예식장취소시 위약금 정보
사업자에의한 귀책사유<예식장>
1. 90일전까지 계약금 환급
2. 90일이전 계약해지 통보 예식비용 배상
소비자 귀책사요<신랑신부>
1.예식90일전 : 계약금 환급
2.예식60일전 89일 ~60일 : 총비용의 10% 위약금 발생
3.예식30일전 59일 ~30일 : 총비용의 20% 위약금 발생
4.예식29일 이후 : 총비용 위약금 35% 발생
총비용이란 : 사용료(대실료) ,식대,부대비용 등을 말합니다.
예전에 올렸던 내용 다시한번 올려 드립니다.~~
보시고 착오 없으시길
※ 대구 예식장 비용은 성수기 비수기; 구분 필수 입니다.웨딩비용 수시변동 가능 문의 필수
최대: 폐백음식,주례,오관액자 상품권 서비스